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60세 이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직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 제도를 알아둬야 하는데요. 특히 65세를 전후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만 60세 이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퇴사여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제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령 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령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구직신청: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사전 교육 수강: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강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 구직활동 완화 제도
6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특강 수강, 봉사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이러한 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고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퇴직이나 재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