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남매끼리 집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되시죠? 가족이라 공제가 클 것이라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적은 한도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 취득세 유의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및 공제 한도
형제간의 증여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증여에 비해 공제 혜택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수치는 1,000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형제간에는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 가액에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죠. 세율 자체는 증여 금액에 따라 1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표
|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절세를 위한 부담부 증여 활용법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 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넘길 때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때 채무액인 2억 원 부분은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본인의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져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 기타 친족 공제: 형제, 처남, 시누이 등은 모두 10년 합산 1,00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 신고 세액 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줍니다.
- 증여 취득세: 증여세와 별개로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형제간 증여는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쉬우므로 자금 출처와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형제가 해당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그 증여세마저 대신 내주는 행위가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하죠. 2026년 개정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나 무상 증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므로 시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가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적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담부 증여나 신고 세액 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단순한 명의 변경을 넘어 복잡한 세무 행정이 뒤따르는 만큼, 계약서 작성 전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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