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계산법과 면제 한도 총정리


부모님이 아닌 형제나 남매끼리 집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되시죠? 가족이라 공제가 클 것이라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적은 한도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 취득세 유의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및 공제 한도

형제간의 증여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증여에 비해 공제 혜택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수치는 1,000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형제간에는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 가액에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죠. 세율 자체는 증여 금액에 따라 1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증여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부동산 증여 가액에 따른 증여세율 산출 과정


절세를 위한 부담부 증여 활용법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 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넘길 때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때 채무액인 2억 원 부분은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본인의 양도세 중과 여부를 따져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 기타 친족 공제: 형제, 처남, 시누이 등은 모두 10년 합산 1,00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 신고 세액 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줍니다.
  • 증여 취득세: 증여세와 별개로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형제간 증여는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쉬우므로 자금 출처와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형제가 해당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그 증여세마저 대신 내주는 행위가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하죠. 2026년 개정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나 무상 증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으므로 시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가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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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 장면

형제간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율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적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담부 증여나 신고 세액 공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단순한 명의 변경을 넘어 복잡한 세무 행정이 뒤따르는 만큼, 계약서 작성 전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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