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사업 바로가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사업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의 시니어일자리를 위해 참여기업에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취업지원금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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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시니어인턴십


인력개발원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니어인턴십이란 60세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이 되는 기업은 1)60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로서 2)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3)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입니다.

참여자는 60세이상 노인이며 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구분지원금형태지원내용
참여기업인턴지원금∙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수행기관위탁운영비참여자 1인당 30만원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대표번호 1566-0151 번 혹은 노인일자리 업무지원시스템 전화번호 031-8035-7442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 주말및공휴일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