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오늘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모들의 출산후 양육을 돕기 위해 산후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아 신생아를 케어해주고, 비용은 바우처를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숙아출산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한데요. 그럼 방법과 함께 지원금, 지원대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복지로는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만으로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2. 로그인 후 메인화면 메뉴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급여 서비스 중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를 선택 후 [저장후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체크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인과 가족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를 작성하신 후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1)출산예정일 기재된 서류/ 출생증명서
2)가족관계증명서
3)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자격득실 확인서
4)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50% 이하일것.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2. 소득기준이 초과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희귀성질환, 장애인, 분만취약지 산모일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소 38만원부터 최대 509만원까지인데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일당 기준가격은 124,800원이 지원되며 쌍둥이일 경우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을때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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