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 또는 투잡으로 인해 여러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나 배달, 크몽,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아래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세요.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행하지만,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개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배달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원고를 작성하거나, 플랫폼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아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 단일 사업자지만 아르바이트도 겸한 경우
- 플랫폼 수익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필요경비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가장 손쉽게 진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본인에게 맞는 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어 신고가 수월합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유형 확인 및 작성
- 소득, 경비, 세액공제 항목 입력 또는 확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카드 납부 진행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경비율을 확인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 팁
-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기: 소득 관련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증빙자료를 모아두세요.
-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지출증빙용 카드 사용하기: 사업 관련 지출은 지출증빙용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만약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 파악이 어렵거나 매년 수입 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양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