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로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차상위 조건, 혜택등은 어떤것이 있는지 또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우선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복지혜택이 가능한 대상인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한번쯤 체크해보시고, 요건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것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조건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두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가구별로는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조건
- 1인가구 972,406원
- 2인가구 1,630,043원
- 3인가구 2,09,351원
- 4인가구 2,560,540원
- 5인가구 3,012,258원
- 6인가구 3,453,502원
상시근로자의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이내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등록장애인, 만75세이상 어르신 등은 소득에서 30%가 공제되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게 됩니다. 본인 혹은 부모님이 75세이상이시라면 한번쯤 심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재산조건입니다.
재산조건
1) 대도시 6,900만원
2) 중소도시 4,200만원
3) 농어촌 3,500만원이하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단위만 포함되며 중소도시란 그외 시단위와 세종시입니다. 농어촌은 군단위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
본인이나 가족이 소득금액과 재산조건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기본서류를 준비하시고, 등록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뿐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차상위계층 신청시 서류접수를 완료하시면 관리팀에서 자격을 조사하는데요. 금융재산 조회등의 공적자료 조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이 완료되면 자격결정 통지를 받게 되며 자격유무를 알려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각 지자체마다 달라지거나 추가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혜택은 동일합니다.
거주지의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