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포스팅에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요업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중에서 자격요건이 되는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소득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을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득과 재산상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궁금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복지서비스도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 교육비지원등의 복지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용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인데요.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지급이 되는데요. 모의계산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시고 신청해보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해당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 정확한 금액은 공적자료 조사후에 이뤄지는데요. 대략적으로나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거주지에 따라 재산액 평가가 달라지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에는 3개월미만 종사자는 제외되며 공공일자리 소득 역시 제외됩니다.
재산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건축,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해 입력해야 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금액도 입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기초연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상담센터인 1355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