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장례비도 급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가족끼리니까 그냥 꺼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뜻밖의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아요.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망 직후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후 망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되어 출금이 불가능해져요.
사망자 계좌에서 가족이 임의로 출금하는 행위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더라도 정식 절차 없이 접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서둘러 카드나 통장으로 돈을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신고 전에 망인 명의로 출금청구서를 작성해 인출하면 사문서위조·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서류 없이 현금카드로 인출하면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인출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절차, 이렇게 하세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 사망신고 접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상속재산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상속인 전원 협의 후 유산분할협의서 작성
- 은행 방문, 서류 제출 및 인출 신청
상속재산 확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로 전체 계좌를 조회하고, 상속인 간 유산분할 협의 후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며, 이후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동의가 포함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 신청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병원·주민센터 | 사망 사실 증명용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상속인 확인용 |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3개월 이내 발급본 |
| 인감 날인 위임장 | 직접 작성 | 대표자 인출 시 필요 |
소액이라면 일부 상속인만으로도 가능해요
모든 상속인이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액에 한해 예외 규정이 있어요.
상속예금 원금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이면 상속인이 3인 이상이고 그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인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예외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채무가 많다면 인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 부분을 모르고 인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절대로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출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고, 결과적으로 채무 전부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인출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고인에게 빚이 있는지 여부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검토
- 3개월 이내 상속 방법 결정 (기한 초과 시 단순승인으로 자동 처리)
상속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상속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은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속재산 조회 → 상속인 협의 → 서류 준비 → 은행 신청, 이 순서만 지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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