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는 2022년 7월부터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고령운전자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통학버스 동승자교육 등의 안전운전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교육 종류
고령운전자 교육
해당교육은 만75세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검사를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노화에따른 신체/인지적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운전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클릭 시 조항, 하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교육
본교육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버스 승하차 안전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인데요. 교통질서를 지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해당 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데요. 긴급자동차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 18,000원(23. 7. 31.까지 결제완료 기준)
3시간 / 24,000원(23. 8. 1. 이후 결제완료 기준)
정기 교통안전교육
2시간 / 12,000원(23. 7. 31.까지 결제완료 기준)
2시간 / 16,000원(23. 8. 1. 이후 결제완료 기준)
고객센터
고객지원센터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