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운전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인데요. 이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교육 신청부터 수강 완료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교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운행 전 점검, 승하차 안전수칙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또는 운전하는 운전자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기관의 책임자
- 기존 교육 이수 후 2년이 경과되어 재이수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교육을 신청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이미 가입된 경우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검색한 뒤, ‘온라인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수강 진행
교육 신청 후 바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총 교육시간은 약 3시간이며, 각 차시별로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어 나눠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 이수증 출력
모든 차시를 완료하면 이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출력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 유효기간 및 주의사항
- 교육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중 출석 체크 및 진도율 관리가 있으므로, 교육 도중 영상을 넘기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최대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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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약 3시간 (온라인 전체 차시 기준) |
수강료 | 무료 |
수강 가능 기기 | PC 및 모바일 (단, 브라우저 호환성 체크 필요) |
이수 확인 방법 | 교육 종료 후 이수증 출력 가능 |
대상자 확인 |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운영자 대상 |
마무리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는 아이들의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이자,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인데요. 아직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