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은 약사를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입니다. 약사는 매년 정기연수교육을 8평점 이수해야 하는데요. 약사법 제15조에 의거한 의무교육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남녀고용평등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약사와 종업원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좌소개
교육과정에는 정기연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이 있는데요. 정기연수교육은 약사법 15조에 의거하여 약사가 반드시 받아야할 의무교육입니다. 매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약사 및 6개월이상 약국근무자는 교육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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