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입양관계증명서등의 가족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et Explorer 인쇄 오류

Internet Explorer에서 증명서 인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명서는 PDF로 만들어지므로 증명서 인쇄를 위하여 PDF 뷰어가 필요합니다. Edge, Chrome, Opera, FireFox 등의 브라우저는 자체적으로 PDF 뷰어가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으나, Internet Explorer에서는 PDF 뷰어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만약 Internet Explorer에서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인쇄]버튼 클릭 시 반응이 없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차례로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류해결방법

1 사용자가 보유한 PDF 파일을 Adobe Acrobat Reader 로 열기
2, 3 Adobe Acrobat Reader [편집] 탭의 [기본 설정] 선택
4 보안(고급) 선택 → [시작할 때 보호 모드 사용] 체크 해제
5 [확인] 선택 후 IE 브라우저 재 시작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Internet Explorer [도구] 선택 → [Activex 필터링] 좌측 체크가 없도록 선택하세요.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설치 프로그램] 메뉴의 [PDF 뷰어 프로그램 – Adobe Reader] 게시물의 프로그램 설치하세요.

공동인증서 발급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인증하시면 되며 인증서 발급은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 (위치조회 바로가기), 동사무소 방문 발급 세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신청가능하며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경우 인증서가 필요하며 무인발급기는 본인 지문만 인식하면 되므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인터넷발급하기무인발급기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신청자격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본인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무료500원 / 1통1,000원 / 1통수수료면제 안내
이용시간365일 24시간발급기에 따라 다름평일 09:00~18:00
필요사항인증서인증서 안내지문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작성예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