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복지넷은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휴양콘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비용, 장례비, 소액생계비등과 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1.5%의 저리에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 생활안정자금 종류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위해 1.5% 저리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인데요. 안정자금의 종류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가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요건
신청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단,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1)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특례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일경우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2)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액이 315만원 이하일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융자한도
융자한도와 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종류 | 한도 | 이율 |
혼례비 | 1,250만원이내 | 연리 1.5%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연리 1.5%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연리 1.5%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연리 1.5%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내 | 연리 1.5%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연리 1.5% |
4.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후 예비선발대상이 되면 구비서류를 7일이내 제출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융자를 신청하고 융자를 실행받게 됩니다.
휴양콘도
복지넷에서는 근로자와 가족의 여가를 위해 휴양시설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사업주입니다.
이용요금은 1박기준 60,000원 ~ 292,000원이며 구체적인 요금은 아래의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의 안내란에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콘도 | 이용가능 지역 | 홈페이지 |
---|---|---|
한 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바로가기 |
소 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바로가기 |
켄싱턴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바로가기 |
금 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바로가기 |
일 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바로가기 |
리 솜 | 안면도, 덕산 | 바로가기 |
토비스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바로가기 |
금강산 | 고성, 제주 | 바로가기 > |
계 | 전국 51개소 |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후 메인메뉴 >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를 확인하여 확인문자를 전송해줍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1588-0075 융자,콘도 전산문의 1522-5599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은 평일 09:00 ~ 18:00 / 주말및공휴일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