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pmaa.or.kr)


경찰공제회 홈페이지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복지기관인데요. 퇴직급여금이나 대여금, 결혼/출산 부조금, 목돈수탁복지저축, 회원전용리조트, 웨딩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제회 회원가입

경찰공제회에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통해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경찰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하신 후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을 해도 됩니다.

회원자격

회원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타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행정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되며 공제업무 담당자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변동관리”의 “가입/재가입 등록”에 해당 직원을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회원이 탈퇴 혹은 퇴직, 사망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부시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회원 복지제도


경찰공제회 회원은 다양한 제휴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휴 복지시설을 이용시에는 모바일 회원증 혹은 공무원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조금, 회원리조트, 호텔, 레저스포츠시설, 의료기관, 자동차, 장례식장, 렌탈, 공연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전용리조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복지서비스 메뉴 접속 후 회원전용리조트에서 예약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용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상지역대상기간비고
① 여름성수기전 국매년 7월 중순 ~ 8월 중순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② 겨울성수기전 국매년도 12월 중순 ~ 익년 2월 말
③ 주말/공휴일전일제 주금, 토, 공휴일 전일한화리조트의 경우 일요일 포함.
그 외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④ 주 중전 국①, ②, ③번을 제외한 평일